건강보험증 부정사용시 형사처벌
등록일 : 2013.05.14
미니플레이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