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을 무료로 체험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꾀어 놓고 환불을 해달라면 말을 바꾸는 건강식품 판매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던 오지현 할머니는 얼마 전 신문광고를 보고 구매한 건강식품 때문에 아직도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을 해주겠다던 업체의 말만 믿고 제품을 샀는데 체험 기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어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업체가 약을 더 먹어보라며 대답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오지현(가명) 할머니 / 건강식품 무료체험 피해자
"약을 더 먹어 보라고.. 일주일 먹어서 알겠냐고 그러면서 환불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후 이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신문광고나 전화를 통해 무료 체험을 강조하고 체험 후에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줄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건강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 포장된 제품을 뜯었다는 이유 등으로 환불을 거절했는데, 대부분 일주일이라는 짧은 체험기간을 제시해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피해가는 얌체 상술을 써온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광고 중 상당수가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부풀렸다는 점인데,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현윤 팀장 / 한국소비자원 상품팀
“신문광고라던가 전화권유 판매사원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후에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지나치게 효능을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선 일단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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