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9월 전면 시행
등록일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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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온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오는 9월 26일부터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고객은 앞으로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카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거래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 등 추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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