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전력을 높이기 위한 방위사업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입찰 업체간의 담합은 물론 이를 알고도 묵살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92억 원이 투입된 군함용 디젤 엔진과 발전기 기술협력 사업 담당자 A 중령은 입찰 사업자로 참여한 업체간의 담합이 제기됐지만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후 전역해 곧바로 입찰 업체에 취직하고 관련 사업을 맡았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을 어긴 전형적인 '업체 뒤봐주기'입니다.
3척의 군함 건조에 2900여 억 원의 계약을 딴 B업체는 일한 양을 부풀려 324억 원이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10년 전 똑같은 수법으로 168억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감사원이 무기 도입 관리실태 를 감사한 결과 업체와의 유착,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예산절감을 위해 만든 규정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하 과장/감사원 국방감사단
“무기사업 첨단사업은 채산성이 크다 보니 상호 견제가 안됩니다. 또 무기첨단 사업, 거액의 사업이다 보니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만 달러 이상 해외 무기 구매사업의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 '직거래 지침'은 지난 2년간 24건 1조 1000억 원의 계약 가운데 단 4건 1000억 원만이 적용됐습니다.
해외 무기도입 사업 보안관리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기 중개업 관련자는 규정상 반드시 신원조회와 국가 보안상 유해 여부 등이 검토돼야 함에도 최근 2년간 206명의 관련자 가운데 139명이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업체 유착 관련자는 고발과 징계를 조치하고 방위사업청엔 시정과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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