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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 3천억 원' 지원
등록일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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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경협보험을 통해 3천억원이 지원되고, 고용유지와 실업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합동대책반 2차 회의에서 마련된 지원책은 경협보험을 비롯해 크게 5가지.

먼저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이 지원됩니다.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 기업마다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1차 대책에 이어 3대 원칙하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진흥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이미 5천2백억원 규모의 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1차로 지원된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소진 되는대로 진흥기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입주기업들의 고용유지와 실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사업주가 직원들의 휴업이나 휴직 수당을 지급할 때 수당의 2/3를,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임금의 3/4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3~4%의 금리로 융자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는데, 5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당과 편의점, 주유소 등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했던 86곳의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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