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탈의실·모유수유실 엿보면 성범죄로 처벌
등록일 : 2013.05.15
미니플레이

관광지에 설치된 탈의실이나 목욕실, 그리고 공공장소에 있는 모유수유실에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무단 침입 금지 공공장소로 모유수유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그리고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