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모유수유실 엿보면 성범죄로 처벌
등록일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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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 설치된 탈의실이나 목욕실, 그리고 공공장소에 있는 모유수유실에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무단 침입 금지 공공장소로 모유수유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그리고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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