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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과세자 위장 탈세 조사 착수
등록일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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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천8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해 1월25일에 매출 확정신고를 한 뒤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을 해야 합니다.

위장 간이과세자는 유형 전환이 적용되기 전에 폐업을 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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