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시설 '안전지킴이' 두고 학대 감시
등록일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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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상주 인력을 두고 학대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는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됩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은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문제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대 신고 포상금을 천만원까지 늘리고, 학대 전력 범죄자는 10년동안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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