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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 처벌 강화···흉기 이용시 구속수사
등록일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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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흉기를 이용한 폭력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이용해 폭행을 일삼는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이나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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