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아동이나 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10년동안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학대 사건에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7개월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충격을 준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현재 검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시설 내 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동시설 내 발생한 학대는 작년 6천4백여 건으로 2008년보다 9백 건이 증가했습니다.
노인시설내 학대 역시 꾸준히 증가해 작년 접수된 학대 건수는 3천 건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정부가 돌봄시설 인권보호와 학대근절 종합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학대 전력이 있는 범죄자는 10년 동안 돌봄시설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기존 종사자 모두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학대신고 포상금도 현행 3백만 원 수준에서 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현재 어린이집에만 적용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설안전지킴이를 시범 배치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은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하고 문제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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