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도 강제전역 가능"···미군, 강력 대응
등록일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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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담패설 등 성적언행도 인종비하와 동일한 범죄로 다루기로 했다고 USA투데이가 전했습니다.
미군에서 인종차별 발언 등 인종비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계급 강등, 강제 전역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휘관까지 잇따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등 강력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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