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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 제품 판매' 한국얀센 형사고발
등록일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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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을 알고도 타이레놀 시럽을 판매한 한국얀센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한국얀센 제품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과 비듬치료제 '니조랄액' 등 5개 품목의 생산을 최대 5개월간 정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일부 타이레놀 현탁액 제품에 원료 약품이 기준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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