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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5개 의약품 '제조정지'
등록일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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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어린이용 해열제 `타이레놀 시럽`을 판매했던 한국얀센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형사고발과 함께 5개 품목에 대해 최대 5개월간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타이레놀 어린이현탄액을 판매한 한국얀센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기준보다 10~50%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기준치 이상 복용하면 간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얀센측이 안전성에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조치를 지체했다고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이동희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얀센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회수 대상 타이레놀 시럽은 모두 23만 병, 이 가운데 지금까지 21만 병이 회수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듬약인 니졸랄액과 진통제 울트라셋정, 위장약 파리에트정과 행동장애치료제인 콘서타 오로스 서방정의 제조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수작업을 했지만 모든 공정을 기계로 생산한 것처럼 거짓 기록하거나 제조 설비를 바꾼 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어린이타이레놀 현탄액과 니조랄액에 각각 제조정지 5개월과 4개월 내리고, 나머지 3개 제품에 대해선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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