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부부 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
등록일 : 2013.05.20
미니플레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