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
등록일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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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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