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갑'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사에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대기업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게됩니다.
공정위는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기업의 54%는 대기업으로부터 적당하지 않은 납품단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이 '갑을관계'를 이용해 납품가를 지나치게 깎는 일명 '단가 후려치기' 관행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단가 후려치기'로 폭리를 취하는 대기업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강화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에서 8%의 부과율이 3에서 10%로 2%포인트 높아지지만, 실제 적용되는 과징금은 60% 이상 늘어나는 등 폭탄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도 더 강하게 제한됩니다.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는 업체의 과징금 가중한도는 20%에서 40%로, 신고 하청업체에 보복하는 업체의 가중한도는 20%에서 30%로 대폭 높아집니다.
공정위는 2, 3차 협력사까지 피해 조사를 확대해 대기업인 '갑'은 물론, 1차 협력사인 '을'의 횡포까지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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