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위 축소···보험가입 차별 금지
등록일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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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신질환자 범위가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함께 보험 가입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과 만성화 방지를 위해 생애 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한편, 모든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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