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신고보상금 7천200만 원 지급
등록일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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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87건의 신고자들에게 올해들어 7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급한 보상금에 비해 2.5배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행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한 뒤 벌과금이 부과될 경우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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