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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값 담합' 5개사 과징금 234억원
등록일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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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를 생산, 판매하는 5개 업체의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스엠트론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동권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2000년대 초반에 농기계 판매경쟁 심화와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을 겪은 업체들이 경쟁을 차단하고, 악화된 수익을 개선하고자 농기계 가격결정 등에 있어서 공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10여 년 동안 농기계 가격을 사실상 통제해 왔습니다.

생산업체로부터 판매가격을 신고 받은 뒤, 물가 상승률에 맞춰 적절히 가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가격 신고제를 시행해 온 겁니다.

업체들이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5개 농기계 업체들이 정부의 가격신고제 기간 중에도 가격 정보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알려왔고, 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에도 판매 가격을 서로 합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2-3%씩 가격을 올리기로 입을 맞추고 이를 통해 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중 4개 업체가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온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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