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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위 축소…보험가입 '차별 금지'
등록일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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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벼운 우울증도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차별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6명 가운데 1명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벼운 우울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이렇지만 한번이라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경우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차별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조기 발견하더라도 병원을 방문하기 꺼리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을 알고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국보단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년 반 이상 지나야 병원 문을 두드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을 대폭 고치기로 했습니다.

임종규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예방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련법 명칭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고, 정신질환자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범위는 넓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유형과 중증도 상관없이 정신병과 인격장애, 알코올과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하지만 개정안에는 입원 치료 등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현재 4백만 명으로 집계된 정신질환자는 75%가 줄어들어 1백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3백만 명의 보험가입 문턱은 한층 낮아졌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기발견과 치료가 활성화 돼 매년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22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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