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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가족동의로도 중단가능
등록일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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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생명 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서울대 의대 교수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위 이윤성 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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