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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11만명 구제
등록일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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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중 일부를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가 그 대상으로, 11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모두 236만명.

정부가 이들 가운데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11만여 명을, 오는 7월부터 선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금융위원회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하는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지원이 시급하다"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해준다는 취지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된 사람과,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로 남아 있는 1천100여 명의 불이익 정보를 일괄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채무가 남아 있는 11만여 명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무한도는 원금 기준 10억원 이하로,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했습니다.

채무조정을 해도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빚부담액이 많다고 판단되면, 채무부담액 최고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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