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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량 주유 88%'…조작땐 과징금 2억원
등록일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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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기의 88% 이상이 실제론 표시보다 적은 양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눈속임 주유'를 막기 위해, 주유기 조작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 2년간 주유기 데이터 8천여건 중 비정량으로 주유된 건은 88.5%인 7천여 건.

10번 주유에 아홉번 꼴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표시량보다 적은 양을 주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주유기 정량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1년 가량 전국 200개 주유기의 표본을 조사해, 오는 2015년부터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를 현행 플러스마이너스 0.75퍼센트에서 플러스마이너스 0.5퍼센트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유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미터로 사용오차가 좁혀지는 겁니다.

또 IT기술이 융합된 주유기의 설치로 소프트웨어의 불법조작이 지난 2010년 1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조작 방지기술도 개발해 업계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동희 국장/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오차 축소방안을 마련하고, 계량법 시행령 개정 및 주유기 기술 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기 업계의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법 위반 때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유기 조작에 대해 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신설하고,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천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합니다.

또 검정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가칭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제 도입도 검토해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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