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철 '노타이에 면바지' 차림 허용
등록일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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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름철 공무원의 간소한 옷차림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공문을 통해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의 예로 상의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 콤비 정장, 니트, 남방 등을 들었습니다.
하의에는 정장바지 뿐 아니라 면바지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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