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주부터는 소비자가 금융당국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명화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민검사청구제, 어떤 제도인가요?
네,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방식이나 상품으로 인해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금감원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인 27일부터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에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이면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에서 이미 검사를 했거나 진행중인 사안은 요청할 수 없고, 금융사의 업무처리가 마무리된지 5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청구를 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해당 소비자는 피해자 200명을 모아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200명 중 3명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청구서에 검사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등을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수된 사항에 대해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은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심의여부를 묻고, 여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검사결과는 검사가 완료되고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사유가 통지됩니다.
이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됐죠?
네, 검사 실시 여부를 심의하는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마련이 됐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 4명의 외부위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3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정됩니다.
실제로 검사실시가 결정이 되면 대체로 금융서비스개선국에서 검사를 담당하게 되지만, 파생금융상품과 IT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관 검사부서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익단체 등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은 검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청구사항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청구인을 200명 이상으로 설정했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청구인 요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청구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네,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검사 청구제도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한층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명화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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