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금융당국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감독 당국의 필요에 의해서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절실히 원하면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국민검사청구제도'로, 국민 300명 이상이 특정 기관의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에 들어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권인원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사 청구는 저축은행 피해나 키코 사태처럼, 금융회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최소 200명 이상의 피해 당사자가 모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이미 검사한 사항, 또 금융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곧바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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