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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료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
등록일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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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 의료비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보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은 만원 안팎.

보험금을 받아도 실익이 적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료를 못 낸 저소득층이 효력이 중지된 보험계약을 2년 안에 다시 살릴 경우, 보험료를 3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장 내용에 대한 안내도 강화됩니다.

박용욱 국장/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종합안내장에 보장내용을 요약기재하고, 고객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접근경로를 안내하겠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회사의 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매번 재검진을 해야 하는 불편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암과 뇌질환, 심질환 등 각종 진단비 약관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협의하에 제3의 의료기관에 심사를 신청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이나 소송이 줄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가 과제를 마련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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