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우수인력에 '창업비자' 발급
등록일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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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비자'제도가 도입되고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창업비자 제도와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동포'의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한국 국적 회복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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