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들의 창업을 돕기위해 창업비자 제도와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경기불황의 해법을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서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도 창조경제 구현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기업투자' 비자 명칭이 '기업투자·창업' 비자로 바뀝니다.
발급 대상은 국내 이공계 학·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외국인입니다.
함께 신설되는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외국인 단독 법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동법인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특허출원 등 창업비용이 지원됩니다.
전체 창업비용의 70% 정도로 한도액은 5천만원입니다.
이와함께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동포'의 복수국적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한국 국적 회복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내에서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에게는 '한국방문 우대카드'가 발급됩니다.
이들에게는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을 비롯해 전용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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