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늘 헤이그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입양아동의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 협약은 1993년 체결돼 1995년 발효됐고, 해외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입니다.
헤이그협약에선 아동이 태어난 나라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입양이 힘들 경우 최후의 선택이 바로 해외 입양입니다.
현재 입양 협약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1개국, 아프리카에 15개국, 유럽과 중앙아시아 45개국을 포함해 모두 90개국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해외입양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UN 등 국제기구가 가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도현 원장 / 뿌리의 집(해외입양 지원단체)
"가장 주도적으로 가입했어야 할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현재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 아동 입양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약 40% 해당되는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한 나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7백 명으로 2006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양아동의 보호는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헤이그 아동입양협약 가입으로 앞으로 모든 해외입양의 전반적인 절차는 국가가 책임지게 됩니다.
특히 입양신청자의 적격여부와 입양적합성 보고서 작성 등 핵심 역할을 중앙당국, 즉 보건복지부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협약에 가입된 90개국은 국가에 상관없이 입양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양국의 입양결정을 다른 체약국이 자동 인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비준절차까지 완료하고 협약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입양전담조직설치 등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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