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불합리한 계약조건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편의점들도 심야시간대에도 문을 열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되고,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립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0시에서 6시 사이 매출이 11만원 이하인 편의점은 전국에 약 2천개로 추산되는 가운 데, 공정위는 우선 편의점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24시간 영업 강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단축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비용보다 현저히 저조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범위, 손해 정도, 불가피한 사유의 종류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혼란과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또, 편의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모범거래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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