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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록일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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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부터 6만7천여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관련법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 공무원 승진 교육 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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