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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임대주택 의무 공급 확대
등록일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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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높아지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됩니다.

법제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와 관련한 53건의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 특히 주거 약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성폭력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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