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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장기요양 혜택 확대
등록일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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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이 확대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만명의 치매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2만3천명의 노인이 새로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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