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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보장
등록일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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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임신 초기 또는 만삭의 여성공무원은 하루에 2시간 휴식이 보장됩니다.

안전행정부는 하루 두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진료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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