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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
등록일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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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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