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박근혜정부 주택 정책의 핵심인 행복주택의 청사진이 발표됐죠.
그런데 도심에 지어지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은 어떻게 해결할 지, 임대료는 어떤 수준인지 궁금증들이 많은데요.
신우섭 기자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곳은 행복주택이 들어설 목동지구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수도권 도심에 모두 1만 여 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관심이 뜨거운 만큼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차량기지 위에 지어진 신정동 양천아파트.
일부 행복주택이 철도 위에 지어지다 보니, 최근 행복주택의 선행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곳의 소음과 진동은 어떨까.
양천아파트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편차를 보이는 만큼, 정부는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환경평가 등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공급되는 주택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분양주택을 섞어서 공급한 반면, 행복주택은 모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됐지만,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 대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 역시 보금자리주택이 도시 외곽에 지어져 출퇴근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에 비해, 도심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인 직주 근접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역시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행 접근로와 자전거 길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세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임대료 책정 역시 많은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행복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될 예정인 만큼, 일각에선 민간 임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역시 민간 시장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소득계층과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지구별로 대상을 구체화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다음 달 안에 전문가 용역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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