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록일 : 2013.05.29
미니플레이

최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공사 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신도 커지고 잇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에서 징수되고 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은 연간 10조원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관리소장이 아파트 공사·용역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비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집니다.

또,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윤리성과 전문성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