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비리 어린이집' 공개
등록일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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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보조금 횡령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비리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온라인에 전면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와 원장의 이름까지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법령 개정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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