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용 비자발급 5년 내 한번으로 제한
등록일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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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결혼이민 비자발급은 5년 내 한번으로 제한됩니다.
법무부가 다음달 입법예고할 관련법 시행규칙에는 국제결혼을 위한 사증 발급은 5년간 한 번, 평생 두 번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개료만 주면 언제든지 이주여성을 여러 차례 데려올 수 있다는 왜곡된 국제결혼 풍토를 개선하고 국제결혼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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