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불법 사금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과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한 신고 건에 대해 매달 심사해,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한 분기에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현근 선임국장/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불법사금융은 서민생활과 밀착돼 있고 전문지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해 신고포상금제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증거자료가 있거나 행위자의 실명, 다른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적발 기여도가 크면 예외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번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와 QR코드 배포 등을 통해 간편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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