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전면 조사
등록일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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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최은영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등의 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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