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독일 취업시 선진국민 대우
등록일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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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시장에서 한국인이 선진국민으로 분류돼 노동허가를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독일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유럽연합,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이외의 비 유럽권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와 이스라엘 등 6개 나라 국민에게만 노동허가 신청 시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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