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시 시설폐쇄 가능
등록일 : 2013.05.30
미니플레이
앞으로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폐쇄 조치까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당정이 오늘 확정한 '안심보육특별대책'에는 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10년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고, 어린이집 설립도 10년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함께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오는 12월부터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