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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사 10년간 재취업 제한
등록일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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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기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재취업 제한이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실태를 조사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되는데요, 학무보와 보육시설이 담합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 법 위반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돼 위반 내용과 처분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행 3백만 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여부와 급식과 안전 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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