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입법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의견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환자가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환자 본인과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공론화도 활발하게 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마련안 권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연명의료 중단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연명의료 중단시 필요한 호스피스-완화치료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안기종 / 상임대표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후진국 수준이에요. 연명의료 결정 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더 앞서 논의가 되야됩니다. 순서가 바뀌는 게 맞지만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명의료계획서', 즉 POLST의 도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전의료의향서' 미래에 연명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유언형식으로, 실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연명의료계획서 POLST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명시적 뜻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밝히는 것입니다.
이윤성 / 위원장 / 연명치료중단 특별위원회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할 당시에 환자가 의사로 부터 자기 병의 상태나 어떤 의료 행위를 할 것인지를 설명을 듣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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