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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분야 '감축목표관리제' 도입
등록일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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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을 중심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이른바 감축목표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컸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4대 사회악을 중심으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추진성과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성폭력을 예로 들면 지난해 범죄자 미검률이 15.5%였는데요.

이를 2017년까지 9.1%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의 미검률이 9.5% 정도니깐 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얘깁니다.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도 지난해 7.9%나 됐는데 2017년까지 6.1% 수준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감축목표 관리제는 성폭력을 포함한 4대악 외에도 유해화학 물질과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등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도 포함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 되는데요.

성폭력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치료와 상담, 수사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도 현재 30개소에서 2017년까지 60개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민안전 체감지수도 발표되는데요.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등 이른바 4대악에 대해서, 국민이 분야별로 느끼는 체감지수를 조사해 6개월마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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