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2011년 한 해동안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는 1천 건이 넘습니다.
지원금을 부정수령하다 적발돼 정부가 환수한 금액만도 60억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여당은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부모와 원장이 담합해 아동을 허위등록하면 원장 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고발하고,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돼 대표자와 위반내용 등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행 최대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안전과 급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아동학대 교사는 10년 동안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박재우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아동학대 가해시 어린이집 재취업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되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어린이집 취업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고 또한 엄중한 행정처분에 대한 가능성 그 자체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와 함께 영유아 식단표 제공 등 급식위생을 담당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37곳에서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여부와 급식, 안전 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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