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사냥꾼들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와의 검은 유착이 드러났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본금 없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와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이용 주가를 조작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지난달 1일 기업사냥꾼들과 증권방송전문가 등 8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기업사냥꾼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무자본으로 상장기업 T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했습니다.
또, 이 주식을 인수 즉시 매각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려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방송의 증권방송 진행자인 A씨가 기업사냥꾼들과 공모해, 인수 기업의 주식을 원활하게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기업을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기업사냥꾼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증권방송 진행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강일 팀장 /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
"증권방송진행자의 추천에 의한 맹목적 추종을 자제하고 추천종목의 공시정보, 기업가치, 추천인의 경력.자질 등을 확인한 후 매매하는 등 합리적으로 투자해달라."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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