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오늘부터 대부업 중개수수료율 최대 5%로 제한
등록일 : 2013.06.12
미니플레이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적용됨에따라 대부 중개수수료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또 대부업법 개정으로 자진 폐업한 대부업체는 1년 동안 재등록이 금지됩니다.

현재 시·군·구청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체는 모두 2천8백여 곳으로 이들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8% 정도입니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행위와, 대부업체가 광고에서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