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와 엔저 현상의 장기화로, 요새 수출기업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손질해서, 경제 활성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1년간 유예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3대 분야에 걸쳐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손톱 밑 가시 뽑기' 방안으로 4~7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 관세 조사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선 1년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천홍욱 차장/ 관세청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미화 1억 불 이하의 법인 중 고용창출기업으로서, 4천7백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고 즉시 통관이 가능한 전자통관 대상업체를 성실 수출입업체 중심으로 확대해, 물류비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일에 불과한 원산지 위반 과징금의 납부기한도 연장됩니다.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1년에 한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벌금과 몰수, 추징 등 통고 처분을 할 때 법규 준수 정도에 따라 금액을 15~50%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중견 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별도 대책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건별로 이뤄지던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국외 반출 신고를 일괄 신고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4천200억원 수준의 투자.생산 유발효과과 함께, 5천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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